2020-2학기 교내장학금 1차 신청 안내
본문
2020-2학기 교내장학금 1차 신청 안내
1.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기간 : 2020년 6월 25일(목) ~ 7월 15일(수)
-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감면 됩니다.(계좌미입금)
- 국가장학금, 봉사장학금(대상자 표참조)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
-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으로서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
2.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대상 : 본교 재학생으로 2020년 2학기 등록할 자
3.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방법 :
1) 홈페이지 학생 웹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교내장학금 신청 선택 ←바로가기
2) 해당 장학금종류 선택하여 저장
3) 신청화면에서 인쇄 선택하여 신청서출력
4) 출력한 3)번의 장학금신청서와 아래 표에 적힌 첨부서류(원본)를
5) 학과 조교(학과사무실)에게 7월 15일(수)까지 제출
※ 단, 재학생 중 1학기 첨부서류 제출자는 장학금신청서만 제출(첨부서류 제출없음)
※ 다문화, 소망장학금의 경우 장학팀으로 직접 제출 가능
※ 2020-1학기 신앙생활확인서 미제출자는 장학금신청 메뉴 사용이 제한됩니다.(교목실제출 후 신청가능)
4. 장학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법
1) 제출기한 : 7월 15일(수)까지
2)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(우편제출이 어려울 경우 팩스전송-추후 원본제출 필수)
3) 제출처 : (49104)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(동삼동), 고신대학교 OOOO학과 학과사무실
4) 기타사항 : 학과조교를 통해 메일이나 팩스전송 등으로 제출가능
5. 학비감면(고지서 선감면) 장학금 종류
장학금명 | 첨 부 서 류 | 대 상 자 |
보훈 (국가유공자) |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증명서 (처음 신청자) |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|
교직원복지A,B |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본교(A) 교직원 자녀 및 부속병원(B) 직원 자녀 |
교역자자녀 |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보호자가 목사, 선교사, 전도사로 사역중인 자의 자녀 |
소망 | 장애인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(처음 신청자) | 장애의 정도가 심함 장애인 |
봉사 | 제출서류 없음 | - 학생 자치기구의 회장, 부회장, 총무 - 언론사 국장, 부국장 - 학과 학회장, 부학회장 |
군종 | 제출서류 없음 | 군종후보생으로 선발된 자 |
선교사자녀 |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발급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회 파송 선교사 자녀 |
기독인재육성 | 제출서류 없음 | 이미 선발되어 있는 자 |
다문화장학금 | 1) 가족관계증명서 2)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은 자 :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(기본증명서에 귀화 이전 국적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) 3)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: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| 다문화가정 자녀로 확인된 자 |
* 모든 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.(팩스제출 시 추후 원본 필수제출)
6. 교내장학금(계좌입금) 2차 신청 기간 : 2020년 9월 7일(월) ~ 9월 25일(금)(예정)
- 신청 종류 : 아래 3종류 및 1차 미신청자
장학금명 | 첨 부 서 류 | 대 상 자 |
가족재학 (2인이상재학)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2020-2학기 2인 모두 재학 및 등록된 자 |
총대 | 총대선출확인서(학과사무실 발급) | 2020-2학기 총대로 선출된 자 |
봉사I,J | 기구별 임원명단 장학팀으로 제출 (수혜자격 확인 필수) | 학생 자치기구의 국장(부장), 차장, 기자 등 |
7. 복학생 장학금신청(~ 등록금고지서 발송 전까지)
- 신청방법 : 복학신청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장학금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장학팀으로 제출(Tel. 051-990-2236) 단, 제출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
8. 장학금 지급불가 사유
-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자
- 직전 학기 학점 2.5 미만인 경우(소망 2.0, 보훈 70점, 외국인장학 1.7 미만)
- 직전 학기 신앙생활확인서 미제출자(성적우수 및 국가 연계 장학금 제외)
- 직전 학기 경건회 성적 F인자(수강신청했을 경우)
- 수업연한(8학기) 초과자
- 해당학기 등록 미필자
- 기준학점에 미달하게 수강신청한 자의 성적장학금
- 전과를 신청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장학금
- 직전학기 수강철회자의 해당학기 성적장학금
2020. 6. 25.
학생복지취업처장